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나라 밖으로 옮기는 걸 원칙적으로 막고, 꼭 필요한 예외일 때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옮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내에 정보를 더 지키는 쪽이지만, 분석이나 저장을 국외에서 하던 기업은 절차가 늘고 제약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전자 정보 등 고도의 민감정보를 국내에서 수집한 뒤 분석이나 저장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국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 등의 바이오 빅데이터는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커 국외로 이전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8제1항, 제28조의8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유전자·생체정보가 원칙적으로 국외로 나가지 않고, 나가려면 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국외 이전이 원칙적으로 막히고, 예외로 옮기려면 보호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유전자·생체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건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