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대부 광고를 인터넷에서 빨리 내리려고,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직접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단계를 건너뛰는 만큼 정부가 게시물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권한이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이에 대하여 광고 행위를 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있음.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부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들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영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심의가 열리지 않거나, 심의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곧바로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ㆍ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 광고 유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9조의10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에서 보이는 불법 대부 광고가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어요.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게시물 차단이나 삭제 요청을 직접 받게 돼요. 요청을 처리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발의자는 게시물을 지웠다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부 기관이 게시물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하게 되는 점은 함께 살펴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