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다루는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모으는 법이에요. 다닐 수 있는 길과 주차·충전 시설을 정하고, 대여사업은 등록·표준약관·운전자격 확인을 거치게 해요. 이용이 편해지는 대신 대여사업자에게는 등록 의무와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면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발형 전동휠, 양발형 전동휠인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등 다양한 형태와 규격으로 등장하고 있음. 기존에 단순한 레저용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출퇴근용의 일상형 이동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면서 빠르게 대중화되어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도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는바,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닐 수 있는 길과 전용구간, 주차·충전 시설이 정해져요. 이용자 의무와 안전교육, 무단방치 금지 규정도 함께 적용돼요.
빌릴 때 운전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요.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서 임차하는 것은 금지돼요.
사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거짓 등록 등은 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대상이 되고, 사업정지를 갈음해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주차 기준이 정해지는 대상에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