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같은 거래 상대방에게 단체 계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합원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상대방과의 협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는 앞으로의 운영에 달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체 계약에 관해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조합을 통해 협의를 요청하는 길이 열려요. 협의가 실제로 성사될지는 상대방의 응답에 달려 있어요.
조합으로부터 단체 계약 협의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