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청소, 경비, 시설관리 같은 단순노무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겠다는 확약서를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는 업체가 바뀌어도 일자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업체는 확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끊기고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정부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새 업체가 고용을 이어가겠다고 확약해야 해서, 계약이 바뀔 때 일자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져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일정 기간 입찰 제한을 받아요. 그만큼 인력을 새로 꾸리는 선택의 폭은 줄어들어요.
입찰 단계에서 확약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처리하는 일이 생겨요.
단순노무용역이 아닌 계약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