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매기는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려요. 또 배달앱 같은 중개 사업자가 입점 업체의 원산지 위반을 방치하지 않도록 의무를 새로 두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요. 표시 의무는 강해지지만, 그만큼 판매자와 배달앱의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집단급식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는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원산지 미표시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애플리케이션 입접 업체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또한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있어, 통신판매 를 중개하는 자로서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18조제1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물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라가요.
입점 업체의 원산지 위반을 방치하지 않을 의무가 새로 생기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을 앱 운영자도 함께 챙기도록 하는 장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