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에게 파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를 0으로 매기는 영세율이 적용돼요. 이 특례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려요. 농어업인은 세금 부담이 이어서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음으로써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제도임. 현행법은 군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 장애인용보장구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ㆍ내수면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농어업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를 살 때 부가가치세가 0으로 매겨지는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영세율로 걷지 않는 세금만큼 국고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3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