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곧바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민사소송을 따로 걸지 않아도 돼서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형사재판에서 배상 액수까지 다루게 되니 법원과 사업주가 재판에서 따질 내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누적 체불임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총 28만 3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음. 임금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기반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재처럼 형사와 민사사건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1ㆍ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함으로써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을 따로 내는 절차와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 액수까지 함께 다뤄져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지급 명령을 같은 재판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 사건을 다루는 형사법정에서 민사 배상까지 함께 판단하게 되니, 법원이 한 사건에서 처리할 내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