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으로 파면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방세를 깎아주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전직 대통령 집에 붙는 재산세 감면이 줄어드는 대신, 감면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는 새 기준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저택으로 이전함. 그런데 서초구는 조례에 따라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됨. 해당 조례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이와 같은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개의 자치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파면된 대통령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직접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전직 대통령 감면분만큼 자치구가 걷는 세금이 달라져요.
우리 구가 전직 대통령 집에 재산세를 깎아주던 근거가 좁아져요. 다만 조례를 실제로 어떻게 정비할지는 각 자치구가 정해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