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인력개발비를 쓰면 세금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철강 분야를 넣는 법안이에요. 철강 관련 연구를 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나, 미국ㆍEU 등 주요국이 철강 분야의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저가 철강 덤핑이 증가하는 등 철강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인력개발비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서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회사의 연구·인력개발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라, 관련 연구나 인력 교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 규모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특정 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