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자를 나라와 지자체가 특별히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 받는 지원에 더해 긴급 안전조치, 신변보호, 가해자와 떨어져 지낼 긴급 주거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지원에는 나라의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 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적 강요는 일반적인 폭행ㆍ협박과 달리 관계의 지속성 및 심리적 종속 구조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의 확대가 지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긴급 안전조치와 신변보호, 가해자와 떨어져 지낼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과거 친밀한 관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서 같은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지원에는 나라와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이 쓰이고, 어디까지를 친밀한 관계로 볼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