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서해 5도(백령도 등 5개 섬)에서 나는 벼를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사들이도록 나라에 노력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주민 소득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지만, 매입에는 나랏돈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요건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8%인 초고령화에 따라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한 밭작물 등으로의 재배 전환이 어려워 벼농사가 지역의 주요 산업임. 또한, 서해 5도는 내륙에서 228km 떨어진 북한과 접한 접경지역으로 선박(해상)과 차량(육상) 이용에 따른 높은 물류비로 생산된 벼의 내륙 출하가 불가함. 그러나 서해 5도 지역 인구(약 8천명)의 연간 쌀 소비량은 444톤(생산의 10%)에 불과하며 벼 처리기반시설(미곡종합처리장)의 부재와 높은 운송물류비 부담으로 자체 소비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열악한 정주여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필수적임. 이에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안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은 벼를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사들이도록 노력하는 대상이 돼, 내륙 출하가 어려운 쌀의 판로가 생길 수 있어요.
지역 주요 산업인 벼농사 소득이 안정되도록 돕는 조항이 생겨요.
공공비축미 매입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