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과서가 무엇인지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고, 인공지능을 쓰는 디지털 학습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니라 보조 교육 자료로 분류하는 법이에요.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쓸지 정하게 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사용에 관여할 수 없게 돼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립하자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디지털교과서에 세금을 투입하고 일선 학교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 자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디지털 학습 소프트웨어가 교과서가 아닌 보조 자료가 되고, 쓸지 말지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정해져요. 학교마다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디지털 교육 자료를 교육과정의 보조 자료로 쓸 수 있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그 사용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디지털 교육 자료를 학교에서 쓸지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과용 도서에서 빠지고 교육 자료로 분류돼요.
교과용 도서의 정의가 정부가 고치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담겨요. 발의자는 디지털교과서에 세금을 넣고 학교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