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에게 매기는 벌을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3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물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소 과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3항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려동물을 버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버려진 동물로 동물보호소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늘고 개물림 사고도 생긴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