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사업을 하는 작은 회사가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육아휴직으로 잠깐 인력 기준을 못 채우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면제해요. 대신 어떤 경우를 '일시적'으로 볼지 정하는 기준이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함)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업법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의 급작스런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새로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육아휴직으로 잠깐 인력 기준을 못 채워도,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같은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도 회사가 곧바로 처분받지 않아, 인력 공백에 대한 회사의 부담이 줄어요.
일시적으로 기준을 못 채운 회사도 산림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경우를 '일시적'으로 볼지 정하는 기준이 함께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