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단지에서 땅이나 건물을 기부채납으로 받아 노인요양시설 같은 장기요양기관을 만들면,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먼저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의 시설 설치 반대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같은 지역의 다른 주민은 순서에서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인 관련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는 주민의 반대로 시설 설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돌봄 혜택을 통해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단지 안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 거주민보다 순서가 뒤로 갈 수 있어요.
우선 이용이라는 조건을 걸어 주민 반대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장기요양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통로가 생기지만, 시설 이용 순서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