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 땅을 나라나 공공사업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자는 법안이에요. 땅 주인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으로 그 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해당 특례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수 청구, 협의매수, 수용으로 넘길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법이 그대로면 감면이 끝나 세금을 다 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감면을 받아요.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