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축산·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주는 세금 깎아주기(양도소득세 감면 등)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자는 법이에요. 해당하는 분들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ㆍ축ㆍ어업인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 및 제10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 받고 있는 세금 감면이 2025년 말에 끝나지 않고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져요.
팔아서 생긴 소득에 붙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데, 원문에는 줄어드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