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고용보험에 든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은 아이를 낳아도 출산전후급여를 못 받아요. 이 법은 이들에게도 예술인·노무제공자처럼 출산전후급여를 주도록 해요. 대신 급여로 나가는 고용보험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를 낳을 때 예술인·노무제공자처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처럼 출산전후급여를 그대로 받아요.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다만 급여로 나가는 고용보험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