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접경지역에서 군이 통행을 제한할 때 미리 알려주고, 농사에 생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민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사전 통지 절차와 보상에 드는 국가 예산이 새로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12월 21일 법 제정 당시 군사기지법 제정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통행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고, 영농활동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행 제한을 미리 통지받고, 영농활동이 제한돼 생긴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간·행정기관·군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 틀이 법에 정해져서, 의견을 낼 통로가 생겨요.
통행 제한 전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지켜야 하고, 협의 틀에 참여하는 업무가 생겨요.
손실 보상에는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