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서 만든 기관(출자·출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수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기관장에게 알리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알리는데, 앞으로는 성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같은 직무 밖의 일도 알리게 되고, 기관이 인사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개인이 받는 수사 정보가 기관에 더 많이 공유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ㆍ수사의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장 수사 시 임면권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기관장ㆍ주무기관장ㆍ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 그 사실과 결과가 기관장에게 통보되고, 인사 조치를 위한 수사자료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원의 직무 밖 사건까지 통보를 받고, 인사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수사를 받으면 임면권자 등에게 통보돼요.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려고 관계기관 전산정보를 활용하고, 조사·수사가 끝나면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