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사는 동포 청년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창업하고 정착하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 주거, 취업, 창업 등을 도와주는 법이에요. 도움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한국에 머무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할 수 있고,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등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언어 역량 및 네트워크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닌 인적 소프트파워로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경우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하여 국내에 적응ㆍ정착하기 유리하므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ㆍ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이에 더하여 과거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재외동포 후손에 대하여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당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그간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설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력 추진체계와 지원근거가 미비하였음. 이에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한 육성 및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학업ㆍ취업ㆍ창업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지역 특화 정주형 인재로서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에 와서 공부, 취업, 창업, 정착할 때 장학금, 주거, 금융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에 일정 기간 머무는 등의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받을 수 있어요.
동포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취업, 창업, 정착 지원이 새로 생겨요.
이 지원에는 장학금, 주거, 행정 등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