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가 쉬고, 놀고,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를 법에 적어 넣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 보호자가 이를 챙길 책무도 함께 정하고, 장애가 있든 없든 함께 쓸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과 놀이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게 해요. 대신 시설을 새로 만들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ㆍ제4조제8항ㆍ제5조제4항 신설 및 제5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쉬고 놀 권리가 법에 적히고, 보호자도 이를 챙길 책무를 지게 돼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쓸 수 있는 놀이시설을 나라와 지자체가 만들도록 노력하게 돼요.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과 놀이시설을 설치하려는 노력 의무가 생기고, 이에 드는 비용과 인력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