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심에 주택을 함께 짓는 사업(복합사업) 구역의 후보지를 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주민 요청이 절차에 반영되는 길이 생기지만, 신청을 미룰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기준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더라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 간 사업 추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역의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비율 이상이 모여 건의하면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게 돼요.
주민 건의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할 의무가 생겨요.
일정 비율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후보지 선정 신청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