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할 때 '거리에 따른 1km당 요금'도 함께 따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짧은 구간을 자주 다니는 인근 주민의 통행료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신 줄어드는 통행료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부산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km당 약 48.3원인 반면, 울산?범서IC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약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7배에 이르며, 군포?동군포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629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실정임. 현재 전국적으로 5km 미만 단거리 요금소가 41곳, 10km 미만 요금소가 208곳으로 단거리 요금소 통행료를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며 단거리 구간의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짧은 구간의 1km당 통행료가 낮아질 수 있어요.
산정 방식이 바뀌어도 거리가 길면 원래 1km당 요금이 낮은 편이라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단거리 통행료가 낮아지면 그만큼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은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