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서로의 공사를 따내는 경쟁이 열려 있는데, 이 법은 전문건설 몫으로 지켜지는 공사 금액 기준을 4억 3천만원 미만에서 10억원으로 올려요. 전문건설업체가 맡을 수 있는 공사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그만큼 종합건설업체가 따낼 수 있는 공사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수주를 받는 비율, 규모가 훨씬 큰 상황으로, 이러한 수주격차를 방치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제기됨.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또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0억원 미만 공사가 전문건설 몫으로 남아, 따낼 수 있는 일감 범위가 넓어져요.
10억원 미만 공사를 따내기 어려워져, 맡을 수 있는 일감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종합건설이 수주 뒤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기면서 이익이 줄어든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