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차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거나 큰 결함이 있으면 차 주인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은 렌트나 리스 차를 빌려주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 요청을 할 수 없어요. 이 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고장이 제조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증명 책임을 자동차 제작사에 지우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환ㆍ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ㆍ환불 중재제도를 통하여 원활한 교환ㆍ환불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에게는 교환ㆍ환불 요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용하는 렌트 또는 리스 차량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수사업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기 어렵고 이는 자동차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의 하자와 제조상의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가 필요하나 자동차제조사가 아닌 소비자는 이를 알기 어려워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및 제47조의4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차를 빌려주는 대여사업자가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보유한 차의 하자에 대해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고장이 제조상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