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질환으로 학교에 가기 어려운 학생을, 의사가 학습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하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고, 원격수업 같은 다른 방식으로 배우게 하는 법이에요. 대상을 정하고 교육방법을 마련하는 데 행정과 비용이 따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원격교육의 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정신질환 학생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제2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사가 학습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하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되어 원격수업 등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 있어요.
학생이 학습에 제약을 받는지 인정하는 판단을 맡게 돼요.
정신질환 학생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해야 해요. 대상 확인과 운영에 행정과 비용이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