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철도공단이 할 수 있는 일에 '철도 지하화와 그 부지 통합 개발 사업'을 넣는 법이에요. 공단이 이 사업을 맡을 법적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공단이 다루는 일과 권한 범위가 넓어져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함하려는 바, 이에 맞추어 「국가철도공단법」에 국가철도공단의 해당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철도공단이 그 지역의 철도 지하화와 부지 개발을 맡을 수 있게 돼요.
공단이 하는 사업의 종류가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