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대학생은 입영·복무, 장기 요양, 육아,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휴학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휴학 사유로 추가하자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생은 입영?또는?복무, 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 자녀의 양육 또는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조부모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를 휴학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 돌봄을 이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됨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