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상시 구성원 요건을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낮추고, 보조금을 운영비까지 지원하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규모 단체 차별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국가 지원과 무상사용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두고 있어 소규모 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요건을 충족해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운영비 보조와 국유·공유재산 무상사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