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집배원 일을 맡지 못하도록, 처음 계약할 때뿐 아니라 계약 중에도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하는 법이에요. 우편을 쓰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취지이고, 집배 위탁 일을 하는 분은 일하는 동안에도 조회를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 제2조가 개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ㆍ성범죄ㆍ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시기나 횟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위탁계약 체결시 외에 위탁계약 중에도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통해 강력범죄ㆍ성폭력 범죄자의 위탁 집배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배 위탁자의 범죄경력을 계약 중에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처음 계약할 때뿐 아니라 일하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범죄사실경력조회를 받게 돼요.
위탁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