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선·도선(강이나 바다에서 사람을 태우는 배) 사업자가 드는 배상책임보험에,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금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보험금을 받기 쉬워지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는 따로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유ㆍ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ㆍ도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7조제9호, 안 제33조제3항ㆍ제4항, 안 제41조제4호 및 안 제43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보험금 청구권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어, 보험에 들기 쉬워져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가입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