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정보를 다루는 기업·기관이 대응을 안 하거나 부족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기한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유출 대응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기업·기관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에서 사고 현황 및 피해 대응조치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피해예방 조치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 뒤 처리자의 대응이 없거나 부족하면, 보호위원회가 기한을 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유출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안에 요구받은 조치를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