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빌려 쓰던 사람이, 계약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사유로 그 재산을 못 쓰게 된 기간에는 변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변상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임대하여 사용하던 경우라도,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ㆍ수익 제한 가능성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사후적 조치로 인해 실제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변상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던 사람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할 때 알 수 없었던 사유로 그 재산을 못 쓰게 된 기간에는 변상금을 내지 않게 돼요.
해당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거두지 못하게 되고, 부과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생겨요.
공공 재산 임대와 변상금에 직접 닿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