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문·방송·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에요. 추모 상징물 실태조사도 함께 담았어요. 다만 예술·학문·연구·시사보도 목적은 처벌에서 빼요.
대안의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문ㆍ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방 목적의 부인·왜곡·허위 유포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예술·학문·연구·시사보도 목적은 처벌에서 제외돼요.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