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운동을 한 분과 그 유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내는 병원비를 지금은 최대 60퍼센트까지 깎아주는데, 이 법은 그 감면 폭을 90퍼센트까지 늘리고 법에 직접 적어 넣어요. 또 위탁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나이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춰요. 대신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선순위 유족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폭이 최대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늘어요.
위탁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가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 이전보다 이른 나이에 이용할 수 있어요.
감면 폭이 커지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