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은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받으면 통관 때 서류·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제도(계획수입)를 법에 정식으로 넣어요. 또 법을 위반한 영업자가 처분을 미리 통보받은 뒤 폐업해서 처분을 피하는 일을 막으려고, 통보가 도달한 때부터 처분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폐업신고를 못 하게 해요.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폐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폐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성이 오래 확인된 품목은 수입 때마다 하던 서류·현장 검사가 생략될 수 있어요. 통관이 빨라지는 한편 그 단계의 점검은 줄어들어요.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받으면 수입신고 때 서류·현장 검사를 생략받을 수 있어요.
처분 사전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처분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