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 선감도의 선감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이 강제로 수용돼 노역과 폭력을 겪은 일을 국가가 조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명예 회복과 보상, 의료·생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조사와 유해 발굴 권한을 주며, 위로금·보상금 등 국가 예산이 들어가요.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40년간 현재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서 소위 부랑아 일소 및 갱생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 선감학원이 국가의 공권력 하에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 청소년을 강제 감금하고, 이들에게 극심한 노역과 폭력, 굶주림과 고문의 고통을 겪게한 참혹한 사례임. 선감학원 폐쇄 이후 여러 차례 인권 유린 실태가 드러났으나, 국가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구제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었음. 이후 2022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결정하고 국가와 경기도의 공식사과, 특별법 제정, 진실규명활동의 제도화,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한 상황임. 한편, 2024년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음. 이에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가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고, 위로금 또는 보상금과 의료·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명예 회복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유해 발굴 시 유전자검사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비밀 준수 의무를 지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지원금과 치유사업·기념관 건립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쓰여요. 조사 대상 규모와 예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국민의힘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