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나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주는 참전명예수당을 늘리고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다른 보훈 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고, 수당 액수를 1인 가구 최저생계비만큼으로 정하며,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어받게 하고, 유족·가족 의료지원과 교통시설 이용료 할인도 넣어요. 대신 늘어나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보훈급여금·수당과 함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고, 수당 액수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같아져요.
본인이 사망한 뒤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이어받게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수당 인상과 대상 확대로 나라가 쓰는 예산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