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등학교에 '온라인학교'라는 새 학교 종류를 만드는 법이에요. 다니던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없어도,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다른 곳에서 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요. 설립 기준이나 운영 방법 같은 자세한 규칙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맡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 과목에 대해 과목 이수 기준이 적용되어 학점 취득ㆍ누적으로 졸업하게 됨. 그런데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지역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어렵게 됨. 따라서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할 수 있도록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ㆍ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교학점제로 전 과목에 이수 기준이 적용돼 학점을 모아 졸업하게 돼요. 다니는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없을 때 온라인학교의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그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어요.
개별 학교에서 열기 어려운 과목을 온라인학교가 대신 운영할 수 있어요.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과 운영 방법은 법에 직접 적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