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일을 하다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견제할 수단이 생기는 대신, 그 권한을 어디까지 둘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업무의 공공성,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무직 공무원이 되고, 직무 중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방송·통신 심의를 맡는 자리에 국회의 탄핵이라는 견제 수단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