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이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깎아 주고 있어요. 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시설 운영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세로 걷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전공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평생교육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아요.
감면으로 시설 운영 부담이 이어지지만, 그 효과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감면이 2년 더 이어지는 만큼 취득세, 재산세로 걷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