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새로 지우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만 지고, 주주끼리 이익이 갈리는 결정에서 손해를 본 주주는 이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의무가 생기면 손해를 본 주주가 구제받을 길이 열려요. 대신 이사가 새로 책임을 지는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없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안 제401조 및 안 제40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주끼리 이익이 갈리는 결정으로 손해를 봤을 때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겨요.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의결한 안건은 이사가 면책을 받아요.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새로 생기고, 어긴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