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서 일을 못 쉬는 동안 줄어든 소득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채워주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상병수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 항목이라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는데, 이를 의무로 바꿔 병원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돈을 지급하게 해요. 대신 새로 나가는 건강보험 재정과 가입자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상병수당의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보전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면 소득에 비례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던 소득 손실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받을 수 있어요.
새로 지급되는 상병수당의 재원은 가입자가 함께 부담하는 건강보험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