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공사에서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쓸 비용(안전보건관리비)을 미리 정해 떼어두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사를 발주하거나 전체를 총괄하는 쪽만 이 비용을 정할 의무가 있는데, 이 법은 일을 하도급으로 넘길 때도 그 계약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정하도록 의무를 넓혀요. 안전에 쓰는 돈이 더 챙겨지는 대신, 하도급을 주는 쪽은 계약마다 이 비용을 따로 계산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사업의 원?하수급자 구분없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계약시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위한 계약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여 안전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하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마다 안전보건관리비를 따로 계산해 정해야 해요.
일하는 현장의 안전·보건에 쓰도록 정해진 비용이 하도급 계약 단계에서도 마련돼요.
계약에 안전보건관리비가 정해진 상태로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