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보통 쓴 돈의 15퍼센트를, 난임시술비는 30퍼센트를 세금에서 빼줘요. 이 법은 난임에 대비해 배아·난자·정자를 보관하는 데 쓴 비용도 난임시술비와 똑같이 30퍼센트를 빼주도록 넓혀요. 대신 세금에서 빼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특히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난임시술비 뿐만 아니라 난임 대비 목적의 배아ㆍ난자ㆍ정자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관에 쓴 의료비의 30퍼센트를 세금에서 빼줘요. 지금은 이 비용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기존처럼 시술비의 30퍼센트를 세금에서 빼주는 건 그대로예요.
세금에서 빼주는 항목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