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이나 의원이 문을 닫거나 잠시 쉴 때, 최근 1년 안에 진료받은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직접 알리게 하는 법이에요. 환자가 진료기록을 어디서 찾을지 알기 쉬워지는 대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연락하는 절차를 새로 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ㆍ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ㆍ휴업 이후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진료기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전화나 문자로 직접 안내받아요.
게시와 홈페이지 안내에 더해, 최근 1년 이내 진료한 환자에게 개별로 연락하는 절차가 생겨요.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관할 보건소로 옮기는 지금의 규정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