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보여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분명히 두는 내용이에요.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키려는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신분증을 보여줘야 입장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보여주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고, 안 보여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