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값이 올라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되면, 그 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을 짓거나 그 비용을 내는 데 쓰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은 그 부담을 땅값 상승분의 절반 이내로만 매기도록 상한선을 정해요. 사업자의 부담은 줄고, 그만큼 지자체가 공공시설에 쓸 수 있는 몫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ㆍ제공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전ㆍ후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ㆍ부과하고 있음. 특히 토지가치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민간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 또는 비용납부의 범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그 상한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하게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의 신속한 사업집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용도지역이 바뀌어 오른 땅값 중 공공시설로 내야 하는 몫이 절반을 넘지 않게 돼요.
개발 이익에서 공공시설을 짓는 데 쓰일 수 있는 몫이 땅값 상승분의 절반 이내로 정해져요.
공공시설 비용을 정할 때 땅값 상승분의 50%라는 상한 안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